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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트 김미미 선생의 의료사고, 바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 2008/0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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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뉴하트를 시청하다가 한 동안 잊고 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가슴에 통증을 느껴 집 근처 모 국립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간호사 몇 명과 인턴 한 분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간단한 채혈, x레이 촬영을 마치고,
인턴의에게 흉수(폐에 생긴 물)가 많이 차서는 빼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등에 바늘을 꽂아 물을 빼내는 건데 간단한 시술이니 제가 해드릴께요.'

간단하다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턴은 몇 차례나 긴 바늘로 제 등을 찔렀습니다.
등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것이니 말이 바늘이지 긴 창을 제 등에 그렇게 수차례나 꽂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화살에 맞은 병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물 안 빼도 좋으니 그냥 그만두라고 애원을 해도 인턴의 대답은
'곧 되요. 조금만 참으세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7~8차례 바늘을 꽂았지만 결국 흉수는 나오지 않았고,
인턴은 '다른 의사분 불러드릴께요.'라는 말만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흉이 생긴 것입니다.

어제 뉴하트에서 김미미 인턴이 어떤 시술을 하다가 기흉을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도
저 역시도 능숙하지 않은 인턴의 과실로 기흉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입원을 하였고,
옆구리에 굵은 관을 꽂고 2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23일 방송 중 icu에서 이은성 선생이 환자 옆구리에 호스를 다는 장면 보셨나요.
바로 그게 기흉이 생겼을 때 꽂는 호스입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인데 고소는 했냐고요?"

아니오. 안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겪었던 또 겪게 될 일입니다.
이런저런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다 퇴원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겪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입니다."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면 의료사고"
"의료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 서명운동"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폐기'or'상정'인가"

지금까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의료사고의 입증을 환자 측에서 해야 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그 입증을 의사와 병원 측에서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환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2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2월 국회통과 요구 거세

물론 이 법이 통과되면 의사를 가해자로 한 고소가 많아지고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올해에는 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바람"

기흉을 만들어 놓고 사과는 커녕 얼굴도 내밀지 않고 숨어버린
의사에 대한 화도 일 년이 지나고 나니 식어버렸고,
비 오는 날에 느껴지는 등의 통증도 이제는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꼭 올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한 달 쯤 뒤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 간호조무사 3명 법정구속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7년형에 항소

이런 더러운 경우는 없었으면 하네요.
의료사고는 참겠는데 이건 아니올시다.

 

+) 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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